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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일부를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644생산일자 2011-11-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조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최초 사용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매각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13. 취득한 OOO OOO OOO OOOO-OO OO O,OOOO(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와 2009.4.21. 취득한 같은 동 1034-18 토지 2,850㎡(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 2009.5.1.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 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 (제1토지)하거나 매각(제2토지)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 가액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1.7.4.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 건 제1토지에 조선소를 신축 하기 위하여 9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청구법인의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조선소 신축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조선소 신축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제2토지를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에 2011.3.24. 매각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계 속하여 조선소 신축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거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당초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당초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초 사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청구법인의 자금난 등 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방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9.5.1.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22. 생략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선박건조업, 해양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3. 이 건 제1토지를, 2009.4.21. 이 건 제2토 지를 각각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9.1.15. 처분청에 각각 착공신고를 한 후 이 건 제1토지에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와 골조 공사를 하고 이 건 제2토지의 일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는 2009.10.15. 주식회사 OOO에 건축 공사 대금 OOO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건축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10.15.이전에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이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일부에 기초공사만 완료한 이 건 제2토지는 2011.3.24. 청구법인의 동업자인 주식회사 OOO에 매각되었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4.20.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제1토지는 2008.12.26.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기초 및 골조 공사)를 하다가 장기간 방치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며, 이 건 제2 토지 는 일부에만 기초공사를 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1.3.24. 매각하 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 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조선소 신축공사를 일시 중단 하고 토지 일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다)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이 없었던 점, 2009.10.15. 이전에 건축공사가 중단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조 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부족 등의 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건 제2토지의 경우 사실상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점, 조세 감면 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조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일부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매각 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