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3.4.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별도 세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이의신청을 거쳐 20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소득이 국내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소득요건(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4.1.부터 일본 OOO소재 OOO(이하 “A”이라 한다)에서 재직하게 되어 근무상 형편에 따라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생활비, 보험료, 쟁점주택의 취득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기준소득을 국내근로소득에 국한하고 국외근로소득은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로, 국외근로소득이 기준소득을 상회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 소재 회사에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국내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가족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생활관계는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주택 외의 국내에 별도의 자산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자녀로,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소득을 상회하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본 소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모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율(12%)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12. 분양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11.12. 쟁점주택을 OOO원에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21.11.15.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과세자료조회(주택)내역을 살펴보면, aaa(청구인의 모)과 bbb(청구인의 부)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주택을 각각 소유(아래 <표1>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택보유 현황 OOO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당시 미혼의 만 29세이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청구인은 2021.7.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를 임차하여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주 등록 현황 OOO (마) 청구인은 기준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재직증명서(발급일 : 2021.7.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1.부터 A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20·2021년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표에서 연간 보수액을 12개월로 균등 안분하여 2020.11.1.∼2021.10.31.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산정하면 약 OOO엔(평균환율로 환산시 약 OOO원)이다. <표3>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給所得の 源泉徵收票) 중 일부 발췌 (단위 : 엔) OOO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4>와 같고, 2020.11.1.∼2021.10.31. 기간 동안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는 약 OOO원이다. <표4> 2020·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 20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