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3사업년도중 건설면허 명의대여로 인한 수입금액 3,339,027원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수입금액 3,339,027원을 전액 익급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2,020,110원 및 동 방위세 367,290원을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건설면허 명의대여 수입금액 3,339,027원에서 동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불한 제반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며, 동 수입금액은 주된 사업인 건설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이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22...32에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사업수익 이외의 수익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수익 이외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거나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그리고 동 면허대여금액 3,339,027원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을 숀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동 대여금액 전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장 및 신고누락된 건설면허 명의대여로 인한 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그 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하고 동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자금난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건설업면허를 명의대여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채무에 충당하였으므로 면허 명의대여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청구법인이 위 건설면허 명의 대여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장 및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회수내역표에 의해서는 당해 기장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사실상 위 채무변제에 충당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면허명의 대여로 인한 수입금액이 부수수익이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액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의 경상경비 일체와 기장부분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미 결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되었고, 이 건 명의대여로 인한 기장누락한 수입금액은 별도의 경상경비나 직접 대응비용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 대응비용을 인정할만한 관련증빙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기장 및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7서1343, 87.10.6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