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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633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1980.8.9 사망한 청구인의 증조부 청구외 OOO 명의였던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 OOOO 임야 38,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80.8.2 증여를 원인으로 1995.4.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 청구외 OOO가 사망하여 법정상속권자인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이를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년도분 증여세 42,718,290원을 19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7 이의신청 및 1997.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이며 청구인의 증조부인 OOO는 청구인의 조부 OOO이 일찍 사망(1958년)한 관계로 청구인의 父 OOO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쟁점토지를 종손인 청구인에게 상속하여 줄 것을 1980.8.2 유언하고 1980.8.9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시골에서 중학교만 졸업한 관계로 법률상식이 전혀 없어 유언을 공증하는 줄도 몰랐으며 녹음기도 없어 증조부의 유언을 녹취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증조부의 자손들(청구인의 종조부, 숙부등)만 증조부의 유언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부친이 생존해 있는 관계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증조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상 유증은 증여자 생존시 법에서 정한 방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OOO 사후 16년이 넘은 후에 OOO의 子 및 孫들이 작성한 유증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유언에 의해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본 유증확인서의 진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주장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0조 에서는 「유언은 본 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65조 에서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 OOO는 청구인의 증조부로 1980.8.9 사망하였고, OOO의 子 OOO은 청구인의 조부로 1958.10.23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OOO은 이 건 심판청구일(1997.10.22) 현재 생존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호적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의 사망(1980.8.9) 약 15년 후인 1995.4.17(등기접수일)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증여를 원인(원인일 : 1980.8.2)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증조부 OOO의 사망(1980.8.9)으로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다시 1995.4.17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상속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父 OOO등 4인이 1996.10.25 작성한 유증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유증에 의거 청구인이 증조부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OOO의 사망이후 빠른 시일내에 유증관련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OOO가 사망(1980.8.9)한지 약 15년이 지난 후인 1995년에서야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유증확인서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민법 제106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효력이 입증되는 유언의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그 증조부인 OOO 사망당시 법정상속인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