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57.62㎡ 건물 59.4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 87.11.2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2.7.3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1.20 취득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2.7.3 양도한 것으로 보고 96.10.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0,45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이의신청 및 97.2.27 심사청구를 거쳐 9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7.9.9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10.24 잔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92.7.3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적부심사청구시의 잔금청산일과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잔금청산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87.2.24과 89.4.6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 87.10.24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2.7.3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87.11.20 대구광역시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2.7.3(등기접수일)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되기 직전에 사실상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87.10.24)하였다고 주장하나, 87.10.24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4년8개월이 경과된 92.7.3에서야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한 지연사유와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에 잔금을 주지 아니하고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여 89.4.6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92.7.3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87.10.24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등 청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위 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이 위 사유에 의하여 지연청산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2.7.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