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20. OOOO OOO OO OOO OOO-OO OO O OOOOOO OOOO(건물 60㎡ 및 부속토지 84.22㎡, 이하 “쟁점부동 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1.4.2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2011.6.20. OOO가 이의신청 심리결과 「시가반영차등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라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건물시가표준액 및 세 액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 촌특별 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2011.7.1.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5.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2011.11.1.부터 지방세법이 3개 법안으로 분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구) 지 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 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행위 자 체를 처분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 대신에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다하게 신고납부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고,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OOO가 경정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신고납부한 행위 자체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청구인은 전심절차인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이의신청함으로써 OOO로부터 경정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 부존재로 인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 부존재로 인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