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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885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제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주택은 신주택 취득일로 부터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인 6월을 경과하여 양도된 것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 145.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79.12.31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가 94.5.27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94.5.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98,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산의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이다.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동생 OOO가 취득하였는데 그의 사정으로 79.12.31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재개발아파트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OOO OOOOOOOO 79.8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94.5.27 쟁점주택을 실질 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오랫동안 실직으로 무주택 상태에 있다가 93.12.10 신주택을 취득등기 하였기 때문에 94.5.27 매매를 원인으로 환원하면 6월 이내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설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아파트인 신주택을 93.11.30 분양처분 공고에 의하여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위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인 94.5.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을뿐 명의신탁 및 그 해지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 93.6.15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94.5.27인바, 이는 2주택 보유기간이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인 6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양도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3조 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고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9.10.24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OO주택으로 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5.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등기부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의 동생 OOO가 쟁점주택을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첫째 청구외 OOO 및 그의 남편·형부가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쟁점주택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과,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해지각서, 셋째 청구외 OOO가 80.2.9 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및 OOO의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한 대금수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는등 위 청구인이 제시 자료만으로는 등기부상 등재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해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4.5.27이고 재개발조합 아파트인 신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3.6.15이며 신주택 분양처분공고일이 93.11.30임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3) 청구인은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공고일인 93.11.30이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6월)이내인 94.5.27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주택 분양계약서를 보면 징수금중 잔금 5,109,106원의 납부일자가 입주지정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일이 93.7.8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주택의 경우 잔금 청산일인 93.6.15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입주 가능한 상태였음을 알수 있으므로,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 청산일인 93.6.15이다. (같은뜻: 대법 92누 12735, 93.9.14)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신주택 취득일(93.6.15)로 부터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인 6월을 경과하여 94.5.27 양도된 것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