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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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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 이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097생산일자 1989-09-19
AI 요약
요지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에 대한 증빙제시 없는 경우 명의신탁일 기준의제 취득시기로 본 처분 정당하고 취득시 일반지역 양도시 특정지역인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기준시가 결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대지 348.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6.2.1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필하였으나(양도소득세 26,530,110원 및 동방위세 5,306,020원 자진납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청구외 OO주택조합(74.7.5 OO주택조합으로 상호변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71.6.30이나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75.1.1을 의제취득시기로 보았음]로 보고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쟁점토지 소재지역이 83.3.8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4.17자로 양도소득세 5,315,990원 및 동방위세 1,10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자인 76.2.14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탁의 해지 사실만을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75.1.1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며, 나. 쟁점토지는 특정지역 고시이전인 76.2.14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1.6.30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외 OO주택조합명의로 취득하였다가 76.2.14 위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돌아왔고, 그후 87.12.2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위 명의신탁일인 71.6.30로서 처분청이 의제취득시기인 75.1.1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정당하며,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므로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22 OOO,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76.2.14(쟁점토지소유권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89,844,61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7,497,315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75.1.1(전소유자인 OO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71.6.30을 기준으로 한 의제취득시기)이라 하여 이 건 취득가액을 1,124,544원으로 재계산하고 89.4.17자로 양도소득세 5,315,990원 및 동방위세 1,105,0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1) 쟁점 “가” (취득시기에 권한 다툼)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과정을 보면 60.4.1 취득보유하고 있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71.6.30자로 OO주택조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76.2.14자로 위 조합에서 청구인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등기부상 기재된 76.2.14이지 OO주택조합명의로 등기된 71.6.30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된 경위 또는 과정등에 대하여는 묵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75.3.3과 75.3.5에 등차금(주택조합등의 조합원에게 배정된 토지의 위치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금 성격의 금액) 1,500,000원과 1,554,854원을 각각 납부하였다는 이유를 들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71.6.30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등차금은 본래의 토지대금과는 구별되는 추가부담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내용, 거래대금지급상황, 당초소유권 이전등기당시(71.6)의 정황 및 76.2.1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경위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나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76.2.14)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실지취득일은 71.6.30이나 의제취득시기가 75.1.1임)로 본 것은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명의신탁해지의 성격과 전시한 사실, 정황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던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기준)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가 취득당시(76.2.14)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3.3.8 고시됨으로써 양도당시(87.12.22)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