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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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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가 92.12.31 현재 사무실이라 하여 건물의 바닥면적에 4배를 곱하여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1564생산일자 1994-06-0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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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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