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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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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3400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94.3.15 심사청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인 94.5.14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94.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