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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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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1994구1710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국세청전산자료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바 있고 보존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29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 대지 136㎡, 주택 48.86㎡ 및 창고 4.36㎡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헐고 동 대지상에 90.9.6 주택 145.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3.3.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1,830,0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인 세대가 89.1.10부터 92.11.13까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나 당심에서 확인한 바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 번지 대지 85.95㎡, 주택 33.91㎡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89.26㎡, 주택 45.72㎡를 92.5.13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동 OOOOOOOO 주택 73.80㎡를 92.11.26자로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전산자료 중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내용를 보면 청구인은 92.5.13에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O 대지 85.95㎡, 주택 33.91㎡와 같은동 OOOOOO OO 대지 89.26㎡, 주택 45.72㎡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바 있고, 92.11.26 같은 동 OOOOOOOO에 주택 73.80㎡를 보존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