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3.22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은 90.8.25 인천광역시 북구 OOO동 OOO 소재 상가건물 493.83㎡(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6.4.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90년도분 종합소득세 20,316,730원 및 동 방위세 4,063,340원의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이의신청, 96.9.20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청구인 이외에도 상속인이 있는데 청구인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고지서와는 별지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표시하여 납세고지서와 일체로 이들 각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90.8.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93.3.22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4.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90년도분 종합소득세 20,316,730원 및 동 방위세 4,063,340원의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이 동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납세고지서와는 별지로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표시하여 납세고지서와 일체로 이들 각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납세고지서 이외에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송달부 등 제반 관련서류에도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전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3중1367, 93.9.22, 같은 뜻임).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