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8.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동 ㅇㅇ 번지 3층건물 241.99㎡ 및 그 부속토지 38.1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7.11.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 ㅇㅇ, 이하 “이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고급 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280,000원, 농어촌특별세 1,859,000원, 합계 22,13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5.28.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전인 1993.11.3.부터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ㅇㅇ가요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친구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금 및 시설자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농협으로 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업을 해왔으나, 계속되는 영업부진과 1996.9월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고, 그후 노래연습장으로 업종을 변경(1997.4.18)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였고, 그후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당초 시설 그대로 상호만 변경(ㅇㅇ가요주점⇒ㅇㅇ)하고 1997.7.11.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7.11.29. ㅇㅇ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바, 이건 영업장 경우 1993년 개업당시부터 노래연습장으로 시설하여 객실당 1내지 2, 3평 정도의 객실 11개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7.4.18. 업종 변경시 당초 시설 그대로 허가를 받고 면적이 비교적 넓은 2~3평의 객실 6개로 영업을 해 왔으나, 일반 룸살롱이 객실당 4~5평의 넓은 객실과 많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건 영업장의 경우 노래방으로 시설하여 객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내의 카페나 단란주점과 마찬가지로 심부름하는 3~4명의 여종업원을 두었을 뿐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이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7.1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영업장의 경우 노래방으로 시설하여 일반 룸살롱과는 달리 객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심부름하는 3~4명의 여종업원을 두었을 뿐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여건이 되지 아니한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에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1호의3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영업허가증, 허가대장, 내부평면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3.10.29 「ㅇㅇ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 오다가 1996.5.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7.11「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식품접객업)를 받은 사실과 이건 영업장에 객실(룸) 11개, 조리장 1개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8.13.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업소운영현황과 제출된 사진 등을 보더라도 종업원이 모두 10인으로서 주방 1인, 웨이터 1인외에 유흥접객원(ㅇㅇ) 8인을 두고 있고, 객실(룸) 11개중 6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객실(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영업장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일반 룸살롱과는 달리 영업장이 협소하다는 주장은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