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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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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1567생산일자 1990-11-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농지원부에 토지는 “주재배작물”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수확한 농작물을 처분 또는 판매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심이 농지를 경작하면서 소요된 비료, 농약등을 구입한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87.5.4 복합비료 1포를 단지 1회 구입하였다는 사실증명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60.4.11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환지예정지 330평방미터(청구인은 57.2.10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전 1,560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나 82.10.1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환지면적은 660평방미터이나 쟁점부동산은 그 환지면적 660평방미터중 330평방미터만 해당되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9.3.25 OO새마을금고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금액 20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464,740원 및 동방위세 13,294,8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7 이의신청,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10년생으로 본적지가 이 건 토지의 인근이며 계속해서 농지를 경작하였고, 이 건 토지도 8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는 바,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제2호에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이 건 토지가 농지였다면 농지세가 과세(소액부징수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이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둘째, 이 건 토지는 89.3.25 양도되었는 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농지로서 경작하였다면 비료 및 농약등 구입증빙이 있어야 하나 이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89.3.25)에 시행된 관련법령은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88.12.26 개정된 법률 4019호를 말함)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법시행령(88.12.31 개정된 대통령령 12564호를 말함) 제14조 제3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8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임)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종전규정에 의한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가 82.10.1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89.3.25)한 후인 89.11.11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양도당시(89.3.25)에 농지가 아니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농작물을 8년이상 경작하였다면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 88서936, 88.12.10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농지원부(1990.10.10 경기도 수원시 OO구 사회산업과 발행)에 이 건 토지는 “주재배작물”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수확한 농작물을 처분 또는 판매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심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면서 소요된 비료, 농약등을 구입한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87.5.4 복합비료 1포를 단지 1회 구입하였다는 사실증명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