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84.3.31 청구인들의 부(父)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4.5.10 양도등기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4.5.10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827,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매제인 OOO 및 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1984.9.20 대금 1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같은해 10.15에 중도금 60,000,000원, 같은해 10.30에 잔금 70,000,000원을 받았으나, 양도즉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과 취득자들은 인척관계로 이들이 소유권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여 왔으나 상속재산 분할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불만이 있는 형제가 있어 차일피일하다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하게 된 것이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위에 1985.3.2 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토지세도 청구외 OOO이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토지를 1984.9.20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4.5.1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984.9.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신고에 의하여 소유권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신고자에게 부과하는 실정이며, 청구외 OOO과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나 그 재판이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정짓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84.3.31 재산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4.5.10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4.9.20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판결문(93가합 16933, 1993.12.1)에 의하면 의제자백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4.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84.9.2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으로 1985.3.2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을 임대 및 관리하여 온 사실과 1990~1992년분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승인을 얻을 경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다른 문제라 할 것이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당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 할 것이나
종합토지세법 제234조의9
제2항에서 당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소유자로 신고된 경우 실제소유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지방세과세대장상에 납세의무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일응 당해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는 인척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청구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1984.9.20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영수증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1984.9.20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