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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998생산일자 2017-01-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서 창업일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그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2.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4.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서 규정한 창업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6. 청구인이 창업일인 2016.2.23. 이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창업을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2016.2.1. 창업사업계획승

인을 얻은 후에 이 건 토지를 2016.2.3. 취득한 것으로 당연히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일로 한정하여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개인인 창업자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창업일인 2016.2.23. 이전인 2016.2.3. 이 건 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서 규정한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 [사업의 개시일]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6)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2.1. 처분청 기업지원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2.23. OOO으로부터 개업연월일 2016.3.1., 사업의 종류를 배전용(기기용) 전기회로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인 2016.2.23. 전부터 창업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이 개정되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창업의 개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하되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서 창업일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창업일인 2016.2.23. 이전인 2016.2.3.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