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역삼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인의 2004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따라 2004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28,820,868
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 1월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25,170,280원
을 2006.7.2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년 1월 역삼세무서장의 위 법인세경정결정에 대하여 2006.8.29.
국세
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불복청구중이므로 위 처분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정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소득할”이라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6조제2항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서는 소득할은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토록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 등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와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역삼세무서장이 2006.1.10. 청구인의
2004년 1월 귀속 근로소득소득세를 266,842,275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 228,820,8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25,170,2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 경정결정에 대한 국세
심판원의 심판청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및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토록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
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