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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934생산일자 2018-12-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ㅇㅇㅇ 외 10개사의 외주제작 작업의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트월과 도어를 아파트 등에 설치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했고, 이는 직접 기획한 제품에 대한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도매업이 사실상의 위탁생산방식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5. 설립되어 OOO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건축자재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6.9.28.과 2017.3.16. 같은 시 OOO 외 1필지 토지 1,487㎡ 및 공장건물 4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5.11. 자신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 2017.5.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룸, 빌라, 아파트의 내장재 중 아트월과 도어를 생산?판매?설치하는 업체로서 시트와 합판, 합성수지 등을 구매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고 주문사측의 규격에 맞는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주문제작 방식으로 납품을 받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창업당시부터 위탁생산방식의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규모가 커져 외주제작에 한계가 있어 공장을 신설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었고 최초 법인설립 당시에는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를 준비할 때까지 건축자재판매 사업을 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을 위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2016년도에 제조업 관련 기계장치를 매입하였고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도 매입한 후, 토목공사 및 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기계장치를 구매하여 왔으며 2017년 건축자재 제조업 매출비율이 100%에 해당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업을 준비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준비 작업이 필요 없는 도소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업종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손익계산서에는 제품매출이 아닌 상품매출만 발생하고,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으며, 제조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기계설비가 없고, 창업 당시 임차한 사업장(건물)이 60평 정도에 불과하며 그 목적이 사무실 및 창고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년 이후에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5. OOO을 본점으로 하여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4.9. 업태를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종목을 건축자재제조 및 건축자재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관련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탁생산방식으로 건축자재(아트월과 도어) 제조업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자재를 매입하였고, 주식회사 삼영건장 외 10개 업체에 외주작업을 의뢰하였으며, 아트월과 도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3~2015사업연도의 상품매출액은 OOO, OOO, OOO이고 제품매출액은 없으며, 2016·2017사업연도의 경우 제품매출액이 OOO,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2017사업연도의 기계장치 구입현황과 2013~2017사업연도의 임직원 고용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기계장치 구입 현황>

<청구법인의 고용 현황 등>

○ 정직원

○ 일용직

(2) 통계청장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설명자료는 제조업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자료(대분류항목 및 내용설명)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기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 산업과의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관련 회계자료, 고용현황, 원자재 구매 자료 및 그에 따른 사업수행 영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창업당시부터 시트와 합판, 합성수지 등의 원자재를 구매하고 이를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한 후 주문사측의 규격에 맞는 작업의뢰서에 따라 제작된 아트월과 도어 등의 제품을 판매하여 일정 부분 위탁생산방식의 형태로 제조업인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