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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을 동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889생산일자 1997-04-16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립함에 있어서 과다한 공사비로 인한 사실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관계장부 등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어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수입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공시지가에 비하여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수입금액의 결정을 등기이전 당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이 83.3.1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OO리 OOOOO 지선일대에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공사케 하던 중 90.12.11 청구외 OOO과 청구외법인은 매립면허변경허가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득하여, 91.8.23 총 매립면적 753,440㎡중 청구외 OOO앞으로 290,510㎡, 청구외법인 앞으로 231,405㎡, 나머지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는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준공인가 받은 매립토지(231,405㎡)를 91.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OO리 OOOOO 외 8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년부터 93년에 걸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분할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신고도 한 바 없어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소득세신고 및 장부 또한 제시한 바 없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그 소득을 추계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93,586,520원, 92년귀속 종합소득세 40,303,520원,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426,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 이의신청,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2월부터 90.11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중 남해군 남해읍 OO리, OO리, OO리, OO리의 매립공사를 청구외 OOO과 계약하여 이를 매립한 바 있고, 매립공사는 총 753,440㎡이며 공사완료 후

국토이용관리법제12조

에 의하여 국가에 231,525㎡를 귀속시키고 허가주 OOO 지분 290,510㎡와 청구인지분 231,405㎡를 등기완료 하였다. 등기시 실제 국가가 인정한 매립단가 보다 초과하여 35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나 당시 토지이용의 장래성을 인정하여 이를 수용하고 국가에 231,525㎡를 귀속시켰으나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고시된 것이 현재까지 지정해제가 되지 않아 해당 관청과 다툼이 있다.

처분청에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 및 토지를 개발하여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어음부도를 내고 소요자금을 충당치 못하여 OO은행에 집을 담보차용까지 하였다. 그리하고도 공사준공을 위하여 사채를 쓰고 이를 해결키 위하여 부득이 매립토지를 채권자에게 분할 이전하였다. 이 토지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는 법 해석은 모순이 있으며 또한 적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결손을 인정할 수 없다 하나 태풍으로 인하여 사무실이 유실되어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었고 또한 부도로 인하여 운신이 부자유스러워 이를 행하지 못하였으나 이 점을 조금도 고려치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소득여하에 불구하고 매립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분할양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쟁점토지를 매립함에 있어서 과다한 공사비로 인한 사실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관계장부 등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어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수입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공시지가에 비하여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수입금액의 결정을 등기이전 당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을 동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사업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그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청구외 법인의 매립토지를 91.11.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그 중 쟁점토지를 91년부터 93년에 걸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허가 준공인가필증,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법인의 소유토지를 개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3년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의 규모, 회수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경2021, 93.10.28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관할세무서인 하동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그 수입금액으로 보아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등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결정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이에 따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91년부터 92년까지 쟁점토지매립공사에 지출하였다는 지출내역서를 검토한 바, 대부분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현 대표이사 OOO)의 지출증빙으로 청구인 개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별론으로 친다 하더라도 지출내역서중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91년귀속분은 188,396천원에 불과하고, 92년귀속분은 54,791천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지출내역은 손익에 관계없는 지출내역(대차대조표과목)으로서 지출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매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해당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