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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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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89구2306생산일자 1990-03-02
AI 요약
요지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9.6.21자로 처분청에 주류 판매면허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6.22자로 동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1자 이의신청을 거쳐 89.7.29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89.8.25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통지받고 89.12.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89.6.22자로 주류판매면허신청서를 반려받으므로써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참조)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은 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89.8.25)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89.12.4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기간(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