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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3지0614생산일자 2023-11-07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7.13.·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예금압류처분은 2023.1.4. 해제되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2.7.12.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22.7.13.과 2022.7.14.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2022.12.15. 청구인들 중 aaa의 OOO계좌와 bbb의 OOO 계좌를 압류하였다가 2023.1.3. 체납된 취득세 등을 완납함에 따라 2023.1.14. 예금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예금압류처분은 2023.1.4.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