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6.8㎡ 와 위 지상주택 및 점포 180.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7.9.24 취득하여 3년 3개월후인 90.12.27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3.1.16 양도소득세 10,871,840원과 동 방위세 2,174,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5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9.24 취득하여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우유 판매대리점의 전세보증금 분쟁관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부모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89.5.27~90.8.13 의 기간중에는 사업상 부득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되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 거주기간도 3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目,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9.24 취득하여 90.12.27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은 3년 3월이 되며 주민등록표상의 청구인 거주기간은 90.8.14~90.12.18 간으로 4월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로부터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거주개시 시점까지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 간
주 민 등 록 상 거 주 지
84.6.12-89.5.26
89.5.27-90.8.13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 거주하였던 사유는 동작세무서장이 93.1.26 발행한 폐업사실 증명(발급번호 451, 개업일자 89.5.20, 폐업일자 90.7.31)에 의하여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87.9.2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사업상 서울로 이사할 때까지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사유로 주장하는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OO우유대리점의 전세금 분쟁사실은 임대인의 건물 명도소송 관계서류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되나, 동 소송판결이 83.3.17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89.5 사업상 서울로 이사갈 때까지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