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1.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OOO(청구인 지분 50%, 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와
OOO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다주택자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로 보아
2014.1.16. 청구인
에게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5.12. 쟁점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았을 뿐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지방세
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
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종전주택,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소유중인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11.12.21.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각
허가결정문
OOO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1.5.12.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을 제외하고 쟁점토지만 낙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 관할 관청인 OOO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