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각하)
2007-0435생산일자 2007-07-18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상태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동 산

번지 임야 28,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28,236,36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다목(1) 및 충청북도 청주시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880원, 지방교육세 1,970원, 합계 11,85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1985.9.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권 일체를 박탈함과 동시에 공원부지로 고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고통 따위는 묵살하고 2000.7.1.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도시계획기한을 2020.7.1.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이러한 공원부지에 대하여 이미 토지보상을 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서 부당하므로 즉각 보상조치하거나 공원부지 고시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

으나

,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하거나 공원부지책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조치 또는 공원부지책정 해제의 요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이 사건 토지는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12.27. 처분청인 충청북도 청주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2.12. 결정하여 2007.2.14.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7.10. 서울

○○○○

우편물취급소(등기번호

○○○○○

-

○○○○○○○○

)에 접수하여 2007.7.18. 접수번호 제2682호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