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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주택에 빌트-인 방식으로 시공한 쟁점시설의 설치비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046생산일자 2018-02-06
AI 요약
요지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벽체 또는 천정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29. OOO토지에 공동주택 등

건축물 6,426.57㎡(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한 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인테리어공사비 등 OOO을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0.24. 청구법인에게 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6.4.29.)까지 총 분양대상 66호중 44호만 분양되고 22호는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에어컨,

빨래건조기, 옷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비는 일종의 광고선전비로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일도 사용승인일 이후이므로

쟁점시설의 설치비용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쟁점시설을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공동주택의 천장 및 벽체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과 일체가 되어 효용 및 기능을 증가시키고 있

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취득가격에 해당되고, 쟁점시설의 설치를

위한 준비공사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주택에 빌트-인 방식으로 시공한 쟁점시설의 설치비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4.29. OOO토지에

이 건 공동주택(66호)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시설 등의 설치비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0.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 누락액 및 쟁점금액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2016.4.29.)까지 분양

되지 않은 22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인 쟁점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설령,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치일이 사용승인일 이후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벽체 또는 천정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이와 같은 가격인하는 광고선전비와는 관계가 없는 점,

쟁점시설 중 에어컨 설치비용인 OOO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6.4.29.) 이전인 2015.11.25. 및 2016.3.22.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빨래건조기와 가구(붙박이장)는 이 건 공동주택의

설계

당시부터 설치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

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

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