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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상호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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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서1499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쟁점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대주주이었던 ○○이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매수한 뒤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그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청구인은 나중에 이를 발견하고 쟁점대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 쟁점대지등 동금고의 자산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던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청구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그등기부지재와 같이 부동산을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5.26 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충남 온양시 OO동 OOOOOO 대지 899.2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88.7.5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90.2.16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등기부상 기재대로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609,110원 및 동방위세 60,9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동 금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대지를 매입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했던 것인데 그후 OOO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OOO이 취득한 쟁점대지가 OO상호신용금고의 소유라는 형사판결도 있었고 재무부장관의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대한 계약이전명령서에서도 쟁점대지를 동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명시한바 있어 청구인은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쟁점대지를 이전 받게 되어있던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쟁점대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준 것일뿐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산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대지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입증서류로서 청구외 OOO의 횡령사건에 관한 검찰신문조서, 검찰공소장 및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는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청구외 OOO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검찰공소장등 형사사건에 관련된 서류이나 그 공소제기에 따른 재판결과는 검찰공소와 다를 수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거증, 예컨대 유죄판결확정증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제시하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명의의 쟁점토지 소유권을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사실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등 금전적 손해가 예견되는데도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검찰공소 내용이나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비업무용 토지, 건물 명세만을 믿고 쟁점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취득하여 OO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된바 있는 쟁점대지에 관하여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게로 88.5.10 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88.7.5 소유권을 이전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소유권을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지에 관하여 경료된바 있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쟁점대지의 실질소유자는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후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자산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는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환원해준 것으로서 유산으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이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쟁점대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을 실질소유자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소유권을 환원해주는 수단으로서 동법인의 계약인수 금고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잘못 등기된 등기를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당심에 제시한 피의자 OOO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와 서울형사지방법원의 OOO에 대한 판결문(87고합1159) 및 서울고등법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쟁점대지를 취득하고 그의 처남인 청구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체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는 이사실을 이야기한바 없어 청구인은 등기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이 건과 유사한 경위로 과세된 청구외 OOO, OOO, OOO 등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각 판결문에 의하면 이들 명의로 OOO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장이던 OOO이 이들 모르게 이들의 명의를 등기한 것일뿐 이들 명의의 등기가 그 등기 명의자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각 취소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결정(증금 2223.3-555, 88.5.9) 및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대지는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부외자산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게로 이전되도록 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대주주이었던 OOO이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매수한 뒤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그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청구인은 나중에 이를 발견하고 쟁점대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 쟁점대지등 동금고의 자산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던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청구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그등기부지재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