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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학교시설지구내에서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이 교육시설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제2001-624호생산일자 2001-12-17
AI 요약
요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입주부담금 및 시설유지 특별관리비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비과세대상인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4,06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943,813,41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재산세 1,415,710원, 도시계획세 1,887,620원, 공동시설세 2,974,200원, 지방교육세 283,140원, 합계 6,560,670원을 2001.6.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아 청구인과 중소기업청 ㅇㅇ시에서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부설기관으로서 대학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이념에 따라 교수 및 연구인력이 직접 입주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하여 교수에게 실험실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센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강좌수강, 현장실습, 정보제공, 연구보조자로서 경험을 제공하는 등 교육 및 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학교시설지구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시설지구내에서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이 교육시설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규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6.22.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아 청구인과 중소기업청 및 ㅇㅇ시에서 출자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2000.12.12. 신축 사용승인 받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면서 입주기업으로부터 입주부담금(평당 100,000원) 및 시설유지 특별관리비(평당 10,000원) 등을 징수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입주기업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비과세대상으로는 볼 수 없으나 창업보육센터용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시설지구내에 소재한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아 청구인과 중소기업청 및 ㅇㅇ시에서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부설기관으로서 대학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이념에 따라 교수 및 연구인력이 직접 입주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하여 교수의 실험실 제공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연구보조자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등 교육 및 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80조 제4항에서 교육용 및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및 경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을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84조

단서규정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입주기업으로부터 입주부담금(평당 100,000원) 및 시설유지 특별관리비(평당 10,000원)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비과세대상인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