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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4791생산일자 2024-05-29
AI 요약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은 ****.**.**이고 준공예정일은 ****.**.**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인 2014.12.31.이전에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쟁점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2014.12.31.이전에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29. 대전광역시 서구 OOO 건축물(주택) 9,462.13㎡(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112세대,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와 근린생활시설(5개호)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는 2014.12.31. 이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7.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공동주택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으로,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쟁점공동주택은 감면 규정이 일몰되기 전인 2001.8.30. 건축허가를 받고, 2003.7.7. 착공 허가를 받아 2014.12.31. 이전에 실제 착공되었음을 항공사진 및 청구법인이 직접 촬영한 건설 현장 사진 등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건축을 진행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건축이 완료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하였기에 이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된 이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행정시스템상의 주택건설사업 상세내역을 보면, AAA(주)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01.8.30. 쟁점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차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착공연기 신고를 거쳐 aaa이 사업주체가 되어 2003.7.7.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1.11.2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으로 쟁점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주체가 되었고, 2012.3.8. 쟁점공동주택의 대지를 취득한 후 2016.11.17.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통해 2016.11.24. 시공사를 BBB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BBB과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착공일은 2016.9.1.이고, 준공예정일은 2018.3.31.인 것으로 보아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2014.12.31. 이후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주)는 2001.6.30. 대전광역시 서구 OOO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1.8.30. 이를 허가하였으며, 2차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착공연기 신고를 거쳐 사업주체가 aaa으로 변경되었고, 2003.7.7.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25.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 이를 허가하여 쟁점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주체가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2.3.8. 쟁점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2016.11.17.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통해 2016.11.24. 시공사를 BBB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BBB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은 2016.9.1.이고, 준공예정일은 2018.3.31.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허가일은 2001.8.30., 착공일은 2003.7.7., 사용승인일은 2020.4.29.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사비세부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1995.1.18.「경상북도 도세조례」제13조 제1항에 처음 신설되어 약 19년간 유지되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규정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4.12.31. 쟁점조항의 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11.25.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 이를 허가하여 쟁점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주체가 되었으며, 2016.11.24. 쟁점공동주택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BBB로 변경한 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BB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은 2016.9.1.이고 준공예정일은 2018.3.31.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인 2014.12.31.이전에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쟁점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세부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2014.12.31.이전에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