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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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지0076생산일자 2013-03-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장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법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부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OOO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28,175,260원을 2012.5.14.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심사청구를 거쳐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2.7.30.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9.24.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