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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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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0842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는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대지 194.5㎡를 90.4.23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2층, 연면적 208.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9.4 신축한후 90.9.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92.12.3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주택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당초부터 거주등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주택 신축·양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194.5㎡를 90.4.23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208.28㎡(4가구용)를 90.9.4 준공한 후 90.9.2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건물준공후 불과 24일만에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의 주택보유관계등을 보면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로 되어있는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OO 소재 주택을 75.10.30 취득하여 현재까지 동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이외의 다른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어떤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는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