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 대지 509㎡중 1/2지분 및 위 지상건물 211.56㎡중 1/2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73.12.19 및 91.11.20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94.7.5 청구외 OO공업(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OO공업(주)이 쟁점건물을 양수한후 고유사업인 가스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46,1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7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후 이를 OO공업(주)에 임대하였으나, 동 법인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전대하였고, OO공업(주)이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에도 OOO에게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1.25자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OO공업(주)에 494,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 쟁점건물을 양수한후 고유사업인 가스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이를 OO공업(주)에 임대하다 94.7.5 임차자인 동 법인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공업(주)에 임대하였으나, 동 법인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대하였고, OO공업(주)이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에도 OOO에게 임대에 공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93.9.7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및 94.1.25자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통하여 쟁점건물의 임대 및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1.10.1 가스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공업(주)에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000원 및 월세 100,000원에 임대하였고, 동 법인은 쟁점건물을 임차한후 가스충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가스충전업을 영위하다가 91.10.11 청구인의 동의없이 OOO에게 전대하였는 바, 그후 OO공업(주)이 월세를 연체함에 따라 청구인은 토지인도등 소송을 제기하여 93.9.7 「OO공업(주)은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임차중인 쟁점건물을 명도하며, 92.10.1부터 밀린 임차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OOO은 쟁점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94.1.25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OO공업(주)으로부터 494,500,000원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을 동 법인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공업(주)에 임대하고 있다가 양도하였고, 동 법인은 쟁점건물을 양수한후 고유사업인 가스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동 조사내용을 항변할만한 반증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차자인 OO공업(주)에 양도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양수한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의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 국심 91서2622, 92.3.22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