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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선원부 용선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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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선원부 용선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0753생산일자 1994-06-0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선원부용선계약은 나용선계약이 아니므로 이는 인지세법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정한 92.7.1~93.6.30 기간분 인지세 69,000,000원을 93.8.31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선원부 용선계약서는 92.7.1 인지세법 개정전까지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었지만 92.7.1 이후 작성된 용선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인지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3.10.30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용선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인지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용선계약서는 인지세법이 제정된 1950.3.10이후 계속해서 과세문서로 규정되어 왔으며, 다만 재무부예규(간세 1265-3818, 79.10.23)에 의하여 79.10.23 이후 선원부 용선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문서로 해석하여 왔으나 92.7.1 개정법(91.12.27 개정)시행일 이후부터는 용선계약서에 포함되는 과세문서로 해석하여 왔음이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의견대로 79.10.23 부터 92.6.30 사이에 작성된 선원부 용선계약서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92.7.1 부터 작성된 선원부 용선계약서는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원부 용선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용선계약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3호에서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용선계약서란 해상운송인인 소유자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이나 여객의 운송에 제공하고 그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로서 운임(용선료)을 지급하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기본통칙 4-4-1...(용선계약의 의의)], 화물운송계약서 및 선원부용선계약서(항차용선계약서, 기간용선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나용선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용선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간세 1265-3818, 79.10.23 재무부예규),

상법 제780조

의 규정에 의한 용선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 16015-71, 94.3.24 재무부예규).

위를 모아보면 선원부용선계약서는 나용선계약서와 정기용선계약서 및 기간용선계약서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선계약서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법 제6조

제13호에서 나용선계약을 제외한 “정기용선계약 및 기간용선계약”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를 비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선원부용선계약은 나용선계약이 아니므로 이는

인지세법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