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남대문세무서장은 2012.11.1.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12.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1.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7월 청구법인에게 “귀 사가 OOO사와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사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합니다”라는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 등에 미국의 OOO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 등에 미국의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2013.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 국세의 신고·결정·경정 등에 따른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부가세로서 처분청이 2013.1.10.에 과세한 지방소득세는 OOO세무서장의 법인세액 통보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2.11.1.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12.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2013.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은 2012.11.1.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12.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1.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
와
「법인세법」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