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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05생산일자 2016.03.07.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2002.11.5.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신고납부하고,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4명의 자녀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자녀인OOO에 소재한 주택을 승계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OOO에 소재한 부동산이 재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둘째사위인 OOO은 배우자의 직장이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개발아파트인 쟁점주택이 완공되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이주하였고, OOO도 자녀들의 학업관계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율 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다른 곳에 거주하는 OOO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상속 당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서 1가구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가구의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3지652, 2013.10.14., 같은 뜻임)으로서, 상속개시일인 2014.5.15. 당시 청구인이 OOO이 1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세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14.5.15.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외 4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단독 상속하는데 협의하고 대리인인 OOO을 통해 ‘취득세 신고서’와 ‘지방세 비과세(상속) 신청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2014.10.16. 처분청에 우편접수하였다.

(2) OOO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단독 세대주가 되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09.2.6.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OOO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제출된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3)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4)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해당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다.

(5) OOO은 2006.5.26. 쟁점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해당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다.

(6)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범위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됨에도 세율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