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13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등 2필지 2,8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3.23자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02,430원 및 동 방위세 4,580,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1.5.9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원금 9백만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주고 1981.11.9까지 원리금 10,62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채권자인 매수인이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하지 아니하고 1989.1.13에야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대금은 9백만원으로 대법원판례상 양도차익이 실질적인 양도대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9백만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규모·당시시세 등으로 보아 9백만원 담보제공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부채 9,000,000원에 대한 조건으로 1981.5.4 권리자를 OOO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준 후, 동 가등기에 의하여 1989.1.1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
(3)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일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통지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의 대물변제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증빙제출이 없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사실관계의 규명도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