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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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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2548생산일자 1991-02-22
AI 요약
요지
당초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법인의 87.6.22자 및 87.11.18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한 동법인의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함께 유상증자받은 청구외 ○○도 주금납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납입대금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동법인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납입대금을 청구인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에서 본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O판매주식회사(이하 “동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87.6.22, 4,650주 46,500,000원 및 87.11.19, 1,375주 13,750,000원의 주식대금이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동법인”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동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7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28,690,750원 및 동방위세 5,216,5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 심사청구를 거쳐 9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법인 주금납입시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며, 다만 수표이면에 동법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 법인의 자금과장에게 납입을 의뢰한 결과인데도 위 이서사실로 이 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 87.6.22자 및 87.11.2자 동법인의 신주청약서에 청구인이 4,650주 46,500,000원 및 1,375주 13,750,000원을 청약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조서 및 자기앞수표사본을 보면, 이 건 주식취득자금중 청구법인이 이서한 자기앞수표(OOOOOOOOO OOOOOOOOO)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전시법규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동법인의 87.6.22자 및 87.11.8자 유상증자시 주식대금을 동법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당초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법인의 87.6.22자 및 87.11.18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한 동법인의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함께 유상증자받은 청구외 OOO도 주금납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납입대금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동법인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납입대금을 청구인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에서 본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