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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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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
국심1995경0017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토지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므로 대법원판례의 논지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29 골프장(OO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에서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법인으로서 골프코스 유지관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080,6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골프코스 유지 관리관련 매입세액중 3,658,034원은 19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4.7.20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5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의 조성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골프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까지 매입세액불공제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골프코스 유지관련 공사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기본소재로 하여 설치된 골프코스라는 독립된 운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함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골프장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사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중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는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의 1993.3월부터 1993.6월까지의 공사내역을 보면 골프코스 유지관리를 위한 스프링쿨러자재등 공사로서 코스조성(예 :티, 그린, 코스내연못, 벙커, 코스내조경 등)공사에 해당하므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호에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1993.12.2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생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그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므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한 규정으로 보아도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그것이 설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 그 자체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고정자산이고, 토지는 고정자산으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제공하는 사용가치(토지의 용역)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인데, 골프장 매출세액의 발생근거가 되는 골프장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바로 골프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골프장토지의 조성을 위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골프장업의 매출세액에 전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 전가되는 이상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하여 영세율이고 완전면세의 결과에 이른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 전원합의체외 다수 동지).

이 건 토지조성비용은 1993년도에 지출된 것으로서 골프장시설의 설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관련비용임이 분명하고, 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운영한 이상 그 토지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전시 대법원판례의 논지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