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8.2. 및 2018.8.20. 두 차례에 걸쳐 OOO에게 OOO 소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 OOO 및 그 배우자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2017.7.21.~2018.7.23.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1.10.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확인한 현금탈세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차 제보 시(2018.8.2.) 쟁점사업장의 2018.2.25.∼2018.7.23.(149일) 기간 동안의 예약현황 20일분과 2018.1.24.∼2018.3.30.(66일) 기간 동안의 입퇴실 청소 및 수영장 스파점검 현황 자료를, 2차 제보 시(2018.8.20.) 2017.7.21.~2017.12.31.(164일) 기간 동안의 펜션수입금액 OOO을 누락하였다면서 호실별 예약이체금액이 기재된 일별 현금계좌이체 및 현장결제 현황 내역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전체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조사에 참고만 하고,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조사를 통해 피제보자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쟁점탈세제보가 세무조사 실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더라도 피제보자의 중요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이 OOO이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한 포상금산출기준금액(5천만원)에 미달되어 포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8.2. 및 2018.8.20. 두 차례에 걸쳐 OOO에게 쟁점사업장이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쟁점탈세제보를 하면서 2018.8.2. 1차 탈세제보 시 2018.2.25.~2018.7.23.(20일) 기간 동안의 예약현황표, 2018.1.24.~2018.3.31.(66일) 기간 동안의 입퇴실청소?수영장 스파점검현황 및 홈페이지상의 숙박비?입금계좌번호를, 2018.8.20. 2차 탈세제보 시 2017.7.21.~2017.12.31.(164일) 기간 동안의 펜션 현금이체?현장결제현황 및 펜션 현금이체누락금 월별현황표(제보금액 OOO)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바탕으로 2018.11.29.~2019.1.9.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조사대상 기간 2015.1.1.~2018.6.30.)한 후, 2019.1.23.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자료가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아래의 검토 내용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OOO에 있고,
이에 포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중요한 정보(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탈세제보상의 쟁점사업장의 예약현황, 숙박비 및 입금계좌번호 등의 내용은 펜션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수집할 수 있는 일반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입퇴실청소 및 수영장 스파 점검현황이 조세탈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예약현황과 숙박료 등을 근거로 계산된 일반적인 수입추정액 외에는 달리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자료)의 제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탈루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 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