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O외 1필지 임야 43,4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0.4.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13,943,598원)로 평가하여 90.10.16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증여자가 89.9.2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197,000,000원)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5 심사청구를 거쳐 91.12.24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26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0.10.16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약 7개월 이전인 89.9.20 당초 증여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 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상속세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자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증여세에 준용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서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88누4997, 90.3.27)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판례(88누612, 90.4.10)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1년3개월 내지 1년10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O적부동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는 요지인 점으로 미루어 이 건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7개월 전에 증여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느냐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90.4.26 증여 받고 90.10.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한 바, 처분청은 증여자가 당초 쟁점토지를 89.9.20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약 7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여 그 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준용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모두어 판단해 볼 때,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2509, 89.10.10외 다수 동지).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증여일로부터 약 7개월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동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높다고 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나라의 토지거래가격이 상승세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90.4.26 현재의 시가가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시기인 89.9.20 시가보다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판례 88누551, 89.4.11; 88누4997, 90.3.27등 다수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