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토해양부의 이축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토해양부의 이축 허용 지연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556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수용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국토해양부의 이축 제한으로 이 건 토지의 대체취득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해양부는 이 건 수용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이 건 사업”

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된 OOOOO

OOO 100 토지 502㎡(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사업시

행자인 OOO(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수용되어 20

09.1.14.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0.11.24. OO

OOO OOO

OOO OOO-O

토지 3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한 후, 처분

청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14.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 대체

취득할 부동산을 수소문하던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09.8.7.)에 따라 OO

OOO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약 14명에 대하여 이축 허용을 제한하여

청구인은 이축권을 받고도 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0.1.14. OOO로부터 2010.12.31.까지 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에는 종전 지침에 따라 이축을 허용한다는 변경공문이 하달

되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 하였

는바,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 보상금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대체

취득하지

못한 사유는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처분청,

OOOO 및 OO

OOO)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

능한

경우에

해당하고OOO 대체

취득이 지연

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

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127조의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적용대상임에도 처분

청이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 최종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사업시행자의 OOO 토지보상 관련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청구

인은 이 건 수용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

대책신청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은 2009.1.14.이며 OOO 지침의 이축 허용 제한의

적용·시행

일은 2009.11.2.인데, 청구인은 이 기간 중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축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실제 이는 처분청(공원녹지과-128호, 2011.1.5.)의 OOO

이축신청

현황에 OOO 지침에 의한 이축 허용 제한 적용일 2009.11.2. 이전에

이미 이축허가를 받은 29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또한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는 처분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OOO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과는 무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의 이축 허용 지연으로 대체

취득이 지연된 경우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

정비법」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

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

」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구

OOOOOOO이

2007.7.25. OOO 일원에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를 OOO로 하는 등의 내용의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1

.14.

사업시행자인 OOO

로부터 이 건 수용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O,OO

O,OOO,OOOO을 최종 수령

하였다.

(나)

또한,

OOOOO에서 2009.10.26.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공익사업 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보상금을 수령한 날 현재에는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되는 지역에 있는 주택 및 건축물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이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지침은 2009.11.2.부터

적용·시행한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 시행 관련 지침

(녹색도시과-1791호)을 시달한 후, 2010.1.4. 경과조치로 2010.12.31.

까지 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시행 관련 보완 지침(녹색도시과-16호)을 시달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0.10.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수용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이축허가를 받고, 2010.11.24. 이 건 토지를 이행자로부터

취득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

경우”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

부지로 수용되는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2009.1.14. 사업시행자인 OOO로부터 수령

한 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0.11.24.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정부부처인 OOO와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OOOOO 및 처분청은 이 건 수용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선결정OOO은

택지

개발사업시행자와 공장이전승인을 제한한 승인권자(처분청)가 동일한

경우

로서

사업시행자와 이축을 제한한 주체가 다른 이 건과는 사실

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이 건에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