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3.24.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전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고, 부족분 역시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목적사업을 꾸준히 행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스포츠센터는 수익사업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OOO이 부동산의 지하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커리나 카페의
가격이 일반적인 베이커리나
카페에서의
가격보다 다소 저렴하고,
베이커리나 카페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국 OOO를 운영하는 비용에 충당되고 있다면 베이
커리와 카페로 운영되는 부분은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처분청이 쟁점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스포츠센터는 입회비, 이용료, 개인사물함 및 환불정책 등이 전문 스포츠센터와 다를 바 없는 점,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점, OOO와 업무협력 약정서에 의하면, 시설이용비 및 강사비를 청구법인이 수령하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스포츠센터에서 매년 OOO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스포츠센터에 예배·기도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고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스포츠센터는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이고, 설령, 쟁점스포츠센터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이 지하에 베이커리나 카페를 설치하여 OOO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그 가격 또한 다소 저렴한 점, 실제로 OOO 학생들이 베이커리나 카페에서 청소, 상품진열, 판매보조활동 등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스포츠센터를 종교목적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
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부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에 대해서는 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8.
「민법」제32조
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인가(제67호)를 받았고, 그 사업내용은
OOO
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는 “보건·체육사업”이 포함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1999.7.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체육시설업신고(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를 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제8호 및 제51호)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640.6㎡, 지하 2층 1,100.64㎡, 지하 3층 390.42㎡ 합계 2,131.12㎡에
수영장, 헬스장, 요가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
하고 있으며,
수영장의 경우 일반은
OOO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회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OOO 등과 쟁점체육시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운동시설로 건축된 쟁점스포스센터를 종교용도가 아니라 운동시설(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등)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는 점, 이용요금이 일반
스포스센터의 그 것과 차이가 없는 등 일
반적인 실비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년 약 OOO에 달하는 수입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스포츠센터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와 쟁점스포츠센터 등에 공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