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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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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1차 수정신고를 다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2차 수정신고에 의하여 1차 수정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920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청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 OOOO 일대에 골프장건설을 하기로 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골프장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조경과 위 골프장의 조경공사(수목이식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93.3.12 위 OO건설주식회사에 공사선급금 2,727,272,727원(부가가치세 272,727,273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93.4.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93.4.30 및 93.5.31 에 위 OO조경에 조경공사비 142,737,300원(부가가치세 14,273,73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교부받아 93.7.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93.7.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부가가치세 272,727,273원을 매입세액불공제로 하여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인 93.7.26 위 세액을 다시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재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3.8.16 청구법인의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시에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②상의 부가가치세 287,001,003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매입세액불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55,972,820원)를 부과하고 환급세액(10,732,818원)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530,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골프장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토지의 용도에 불구하고 모두 공제하지 않는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는 물론이거니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은 과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며, 골프장시설공사비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닌 바, 골프경기를 위한 운동시설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투자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독립된 시설(골프코스라는 구축물)로 파악하는 것이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의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1차수정신고(증액수정신고)에 대한 2차수정신고는 감액수정신고이므로 동 2차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소정의 기간내에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지는 것인 바, 동 2차수정신고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기각(감액경정을 해 주지 않았음)되었으며, 당초의 매입세액으로 신고(예정신고)한 것을 환급해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1차의 수정신고금액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따라서 1차 수정신고가 증액 수정신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재무부 부 46015-21, 93.1.29 참고),

(2) 청구법인이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청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골프장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1차 수정신고를 다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2차 수정신고에 의하여 1차 수정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서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9조

에서는 「정부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면제한다. (단서생략)고」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골프장건설용역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토지는 부가가치세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91간추린개정세법 참조)),

(2) 청구법인이 골프장건설용역비의 선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조경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골프장코스의 조성과 관련된 경비로 이 중에서 별도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있는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인데 동 골프장건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 금액을 전액 건설가계정에 계상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지급금액은 주된 공사인 골프장토지 조성과 관련된 용역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동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중92, 93, 316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3.4.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제출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72,727,273원을 공제대상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93.7.25 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매입세액 272,727,273원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정신고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93.7.26 위 예정신고분에 대한 재차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을 보면 두번에 걸쳐 같은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제1차 수정신고는 제2차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제2차 수정신고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차 수정신고의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