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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778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4.16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 (건물 63.870㎡ 대지권 62.21㎡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청구인의 채권자인 (주)OO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 의하여 93.8.9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가 경락되어 동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78,OOO원을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115,000,000원이고 경락에 의한 양도가액은 89,600,000원으로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3.8.9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기 위하여는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제90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은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00조

에서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이 92.4.16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3.8.9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15,000,000원에 취득하여 89,6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도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