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OOO외 2필지(317-4, 317-8) 임야 18,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9.20. 청구법인에 대해 2010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 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0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가 종교부지로 정상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교회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체의 개발이나 어떠한 건축행위도 법률적 제한에 묶여 그 권리를 행사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종교활동’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은 부당하므로 재산세를 전액 비과세 처리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취득당시부터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개발 및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추측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문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과 같은 종교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회부속 토지가 자연상태의 임야로 일부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 전체를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6.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8.19. OOO 임야 22,330㎡ 취득하였고, 2006.6.29. OOO 종교용지 3,165㎡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2.13. OOO OOO OOO OOO OOO, OOO-O(종교용지:3,664㎡) 상에 종교시설을 신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OOO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였고, 동 소재지 317-1, 317-4, 317-8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OOOOO(OOO) 학생 및 교사의 워크샵 활동장소로 제공하였고, OOOOOOO의 야외 합창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며 2010년 분야별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체의 개발이나 어떠한 건축행위도 법률적 제한에 묶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OOOOOOOO(OOO) 학생 및 교사의 워크샵 활동장소로 사용되었고 OOOOOOO의 야외 합창연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가 취득할 당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취득 목적인 수양관, 교육관, 기도관, 제2예배관 등을 건축할 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쟁점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나) 또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토지)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수양관, 교육관, 기도관, 제2예배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 OOO 활동에 따른 장소로 사용되었고, 교회 합창단의 야외연습장 장소, 야외 예배 및 성경 세미나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OOO 활동 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취득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야외 종교활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전체를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2010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