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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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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인지 여부 (취소)
국심1992서0947생산일자 1992-06-1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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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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