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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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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공제인정하고,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대하여는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421생산일자 1996-02-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수정신고에 대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3사업년도(사업년도 1.1~12.31, 이하 같다)중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국산기자재 구입에 의하여 투자한 분에는 7/100, 외국산기자재의 경우는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하고, 1994사업년도에는 투자금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액에 대하여 7/100을 적용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가 95.4.21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액에 대하여도 3/100의 공제율을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수정신고(21,808,066원 환급신청)를 하였다. 사업년도별 투자금액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업 년 도

국산기자재

외국산기자재

1993

투자금액

10,267,589,365

9,137,406,713

19,404,996,078

공제액

(공제율)

718,731,245

(7/100)

274,122,193

(3/100)

992,853,438

1994

투자금액

1,853,350,000

726,935,566

2,580,285,566

공제액

(공제율)

129,734,500

(7/100)

21,808,066

(3/100)

151,542,56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에 대하여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신고한 동 공제액을 공제배제하여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312,718,590원을 94.3.17 결정고지하고 1994사업년도분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95.4.29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 환급거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4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신설 및 기존공장내 증설용 신규기계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는 공제를 부인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93.12.31 개정전 제72조)에서 투자한 금액의 3/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세액공제를 하되 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를 하는 경우 10/100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는 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의 경우 10/100(중소기업 이외에는 7/100)의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산 기자재의 경우 공제율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3/100이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국산기자재와 외국산기자재의 공제율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국산기자재의 사용을 촉진·장려하려는 본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보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구체적 공제율을 정하지 않았다 하여 전액 공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법조문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결과로 보이므로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도 3/100의 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투자 기계장치의 경우 국산기자재에 대하여만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산기자재에 대하여는 그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국산기자재에 대하여만 공제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국산기자재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인정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공제인정하고,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대하여는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다툼이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93.12.31 개정된 것, 개정전 제72조) 제1항에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를 한 금액의 3/10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1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93.12.31 개정된 것, 개정전 제57조의2)에서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국산기자재인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는 때,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10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외의 경우는 투자한 금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제조업(청량음료, 식품)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며,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사실, 총투자금액 및 국산기자재와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의 한도만 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위임에 의하여 규정한 대통령령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을 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91.12.31 개정 이전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91.12.31 개정으로 9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는 외국산 기자재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국산기자재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1993사업년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4사업년도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