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의 민원회신에 대하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7.10. 이의신청을 하자 2014.7.29. 지방세 과세권자인 처분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쟁점민원을 재차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12.2. 각하 결정을 통지받고, 201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에서는 법령 자체만에 의하여 곧바로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신고자로서는 처분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민원의 당부에 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법규해석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민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거부회신을 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제보와 그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회신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회신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민원에 대한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른 제보에 대한 회신이고, 부당감면 제보에 대하여 부당감면이 아니라는 회신은 그 의미가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제보를 받아들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포상금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이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청구인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제보의 지방세 부당 감면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지방세 부당감면 제보를 처분청이 거부하는 것은 제보와 그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6.4. OOO 외 19개 업체가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한 후, 청구인에게 OOO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쟁점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민원은 OOO을 근거로 2014.6.2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라 2014.7.10.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OOO의 의견을 들어, 2014.7.29.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민원에 대한 건은 지방세 감면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12.2. “각하” 결정(본안심리 대상이 아님)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민원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추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될 경우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라 할 것인바, 이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 성격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법령의 해석·질의에 대한 답변, 진정사건 이나 청원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민원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결과통지(민원회신)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3서2845, 2013.8.20.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민원에 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민원을 받아들여 세무조사 등에 착수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규정 등에 반하여 포상금 계산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 감면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민원회신 절차에 그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