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각 호별 소유자에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2010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구「지방세법」(2010.12.27. 법 률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재산세 등을 2010.7.9.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제81조 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 분을 받았거나 필 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를 당한 자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각 호별 소유자가 아니라 이들 소유자를 대표해서 2010년도 각 호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구「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심 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특정되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 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