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카페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22생산일자 2011-12-01
AI 요약
요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당초 취득목적과는 다르게 유상으로 카페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5. OOO 소재 건축물 6,725.82㎡(지하 3층, 지상 5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

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0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10.11.3. 이 건 건축물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중 1,043.7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페와 선교원(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가산세 포함)과

쟁점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

계획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7.25. 이 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여 이 중

일부인 쟁점건축물을 카페 및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

인이 운영

하는

카페(OOO, 이하 “이 건 카페”라 한다)는 교인들 간의 교제와

교를 위한 장소로

신자들에게 실비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고,

여타 상업

시설과는

달리 음료를 제공하는 직원만을 고용하여 사례를 지급하고 서빙

, 청소 등 카페의 운영은

교회 교인들이 자원해서 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액의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및 지역사회 구제에 전액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음료

등을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카페를 종교용에 사용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관계를 오해한 것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선교원(OOO, 이하 “이 건 선교

원”이라 한다)

기독교정신에 부합되는 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교인 자녀들 중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복음전파와 신앙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고

, 처분청이 원비라고 오해한 금원은

이 건 선교유치원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원아들의

학부모가 헌금한 것과 그 실질에 있어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선교원을

유치원비를

받고 영어, 미술, 음악 등을 교육하는 유치원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

하며,

또한,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이

경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유예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1층에 2008.11.11. 카페를 개설하여 음료

및 베이커리류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2층은 2008.11.28.

선교원

(유치원)을 개원하여 5~7세의 원아 80여명에게 300,000원 상당의 유치

원비를 받고 영어, 미술, 성악 등을 교육하는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선교를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에 카페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이 사회통념상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 시설의 이용이 무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카페 및 유치원 운영을 순수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

인이 쟁점건축물을 예배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교회 본질

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유예기간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카페 및 유치원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7.25.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 한 후, 2008.8.1.

사용용도를 종교용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

2010.11.3.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서

(현황

사진첨부)에는

1층 일부에 카페를 개설하여 음료 및 베이커리류를

유상(

커피, 음료 등의

가격 : 2,000원 ~ 5,000원)

으로 판매하는 한편,

2층

일부는 선교유치

원을 개원하여 원아 80여명에게 매월 300,000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의 홈페이지 교회연혁에는 이 건 카페는 2008.11.11. 오픈하

였고

, 이 건 선교원은 2008.11.28. 개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선교

원의 시간표

(5,6,7세 통합)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영어, 사회, 미술, 성악 등의

수업을 진행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선교원 신청서에는 교육비 330,000원

(5세), 300,000원(6,7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당초 취득목적과는 다르게 유상으로 카페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

므로 위 조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당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비영

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함에 있어 공사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동 기간 안에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까지 유예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이

경과

하는 시점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