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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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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빌라를 청구인이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382생산일자 1993-05-06
AI 요약
요지
쟁점오피스텔과 쟁점빌라의 매입자들은 청구인이 신축한 오피스텔과 빌라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과 쟁점빌라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외 6필지 대지 1,338㎡ 지상에 신축·분양한 오피스텔 3,177.36㎡(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해 분양금액은 1,603,905,95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② 위 같은 장소 OOOOO 외 12필지 대지 8,029㎡에 대하여는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수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오피스텔은 2,101,770,000원에 분양된 사실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외 12필지 대지 8,029㎡도 청구인이 지상에 빌라 36세대(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13,057,948,000원에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통보에 의하여 92.9.16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부터 92년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366,43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0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축분양한 것이고 청구인의 투자지분은 40%이므로(청구인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함) 쟁점오피스텔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재경정하여야 하며, ②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쟁점빌라는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다만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빌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오피스텔과 쟁점빌라의 매입자들은 청구인이 신축한 오피스텔과 빌라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과 쟁점빌라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빌라를 청구인이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공동으로 신축분양하였고 청구인 지분은 40%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9년 5월(일자미상)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하여 분양금액 1,603,905,957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88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설계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이 건축법 위반으로 벌과금을 징수 당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92형OOOOOO, 93.3.30)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빌라를 신축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장에 의하면 위 OOO, OOO, OOO, OOO 등은 내장공사시공업자로서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과금을 부과 당한 사실만 확인되므로 위 공소장만으로 청구외 OOO과 OOO을 건축주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사건기록 457페이지 참조)에 의하면 쟁점빌라중 A동은 청구인이 신축분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③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사건기록 제339페이지 참조)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빌라의 신축분양에 대한 사업계획을 청구외 OOO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이 동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④ 쟁점빌라 B동 301호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사건기록 422페이지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빌라의 실제건축주이고 분양계약금 1억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도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빌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빌라의 건축주는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과 OOO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사건기록 제356 페이지 및 410페이지 참조)에 의하여도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빌라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빌라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당초처분도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